내년 하반기부터 일정금액 이하 소득의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월 납입금의 3~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할 계획이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뺀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다.
1인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본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돼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은행에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이자과세 제외)이다.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이 월 70만원의 적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납입금의 3% 정도가 정부기여금으로 추가되는 만큼 실제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만기로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기 일정을 조정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데 연간 6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최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발표했을 당시 금융위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더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